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