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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상여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창안상여금)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9 (Idea Bonus)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1) Where웨어 theð디 adoption어답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as해즈 brought브r롯 a어 direct더r렉트 and앤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udget버짓 saving세이v빙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aved세이v브드 over오우v버 one원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디 idea.아이디아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2) Theð더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aying페이잉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bonus보우너스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4) Theð더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adopted,어답티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dies,다이즈 theð더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heir.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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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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