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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장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4.6.27]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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