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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ㆍ심사ㆍ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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