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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7.11.24>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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