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1.24>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차입금을 제외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과ㆍ담당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24>
③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24>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위원"이란 해당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4]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17.11.24]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7.11.24>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 및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관한 자료 : 소속, 직급, 성명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내용과 집행계획
② 보조기관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4]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24>
1.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2.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 그 밖에 교육감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람
②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자기가 소속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5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⑥ 위원회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4]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