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