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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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