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