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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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