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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8.2.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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