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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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