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장 부과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