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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25 (Application for Payment by Tax Payment Security and Notification of Collection)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collectible컬렉터블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collectible컬렉터블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3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money머니 collectible컬렉터블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oney머니 collectible컬렉터블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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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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