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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24.3.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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