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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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