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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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