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듣기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