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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2 · 제00648호 · 타법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징수
  3. 제3장 체납처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2장 징수

제7조납세고지서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2조징수촉탁 등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제20조독촉장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제3장 체납처분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24조신분증 제25조수색조서 제26조압류조서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40조압류해제조서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3조교부청구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삭제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질권설정서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9조공매통지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4조입찰서 제65조입찰조서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배분계산서 등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제74조서식의 준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