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본조신설 2018.3.27][제52조의3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본조신설 2018.3.27][제52조의3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