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51조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51조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