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50조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50조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