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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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