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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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