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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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