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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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