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