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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8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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