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