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