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듣기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