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시행 2022.8.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