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예산편성단위)듣기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시행 2022.8.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