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3)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및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44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발굴"을 각각 "매장유산 발굴"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1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항 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같은 항 제7호의2라목, 같은 항 제8호차목,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6호,2023.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5호아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0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부칙 <제32910호,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5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다목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136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에 따른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30834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제22조제7호,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6호라목9),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079호,2019.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제35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 제44조의2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당 제품이나 물품의 인증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059호,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235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제조실적 등을 제한입찰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제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 및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등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 제4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31조제5항, 제135조의2제2항 및 제1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본문,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3>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