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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6.3
공포
2026.5.19 · 제36338호 · 타법개정
조문
178개

함께 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3. 제3장 계약의 방법
  4.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5.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6. 제6장 대형공사계약
  7.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8. 제8장 보고 및 기타
  9.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10.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5조준용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입찰방법 제12조입찰의 성립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5조공사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2단계 입찰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의2삭제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6조감독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제64조검사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 검사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제79조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1조개산계약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제86조의2삭제 제87조종합계약 제88조공동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제90조지연배상금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5삭제 제92조의6삭제 제92조의7삭제 제92조의8삭제 제92조의9삭제 제92조의10삭제 제92조의11삭제 제92조의12삭제 제92조의13삭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제95조정의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01조설계비 보상 제102조삭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4조삭제 제105조삭제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제111조심의요청 등 제112조삭제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제113조의2심의 제114조분과위원회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9조조정의 중지 제120조조정 제121조수당 제122조비용부담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3평가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26조적용대상 등 제127조정의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30조삭제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8조평가

제10장 보칙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