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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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