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