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