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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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