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