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