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