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