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고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