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