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0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05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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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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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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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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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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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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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36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