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6.7.1>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가등급 1명, 나등급 2명)을 표시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