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듣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