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6.7.1>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