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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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