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